보도자료

[농민신문] [국감 인물] “농협 세제 혜택 줄면 농민 부담 늘어”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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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25



“농협은 농민이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농협 세제 혜택 축소는 곧 농민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7월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세제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 축소를 쟁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비과세 예탁금 혜택을 개편안대로 축소하면 예금이 5000억원 이상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 부담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와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연간 600억원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농민의 직접 혜택이 없어짐을 의미한다”며 “여야가 함께 농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31일에서 2031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9월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