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적용 시간은?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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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10월4~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의결

4일 0시부터 7일 24일까지 모든 차량 대상

명절 기간 교통비 부담↓·귀성·귀경길 편의↑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9. 23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10월4~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면제 적용 시간은 10월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0월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새벽에 빠져나가는 차량 ▲7일에 진입해 8일 0시 이후에 빠져나가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명절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귀성·귀경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