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국감 이슈분석] 할당관세·CPTPP 가입 실효성 검토···산림재난 대응 체계 손봐야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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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하> 산림·수산 및 타 상임위 농업 현안

할당관세·CPTPP 가입 실효성 검토···산림재난 대응 체계 손봐야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9. 19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할당관세와 CPTPP 등 농축수산업에 직결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핵심 의제로 산림 분야에서는 잦아지는 대형산불·산사태 대응 현안을, 수산 분야에서는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을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 타 상임위 농업 분야

① 할당관세, 정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품목별 효과 제한적인 데다

대기업·수입 업자 혜택 집중

국제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할당관세를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파인애플의 경우 수입가격이 1% 하락해도 소매가는 0.32% 하락에 그쳤고, 닭고기는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7개월 이상 걸렸다. 이처럼 품목별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대기업 계열사나 수입 유통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물량 배정과 유통 구조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정도 △할당관세 대상품목 선정 과정에 국내 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할당관세 결과 자료조사의 부실 여부 △최종재의 할당관세 가격인하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 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② CPTPP 가입, 전략인가 위험인가

후발 가입 협상 여건 불리 우려

농축수산업 추가 개방 피해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수출시장을 넓히고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후발 가입국으로 협상 여건이 불리한 데다 농축수산업 추가 개방으로 한·미 FTA에 버금가는 피해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 간 FTA에서 국내 농축산물 개방 예외를 확보했으나 CPTPP 가입으로 큰 이점 없이 민감품목을 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에서 미·일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CPTPP를 활용해 다자 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역자유화 협정이 아닌 대외 전략 수단으로서의 접근 △농수산 피해 등 경제적 영향과 지정학적 전략, 규범적 효과의 종합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CPTPP 가입 입장 △실질적 협상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산림·수산 분야

③ 대형산불 대응 지휘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산림청-지자체 대응 ‘주먹구구’

진화 인력 안전·장비 부족 반복

우리나라 산불 대응 지휘체계는 법적으로 산림청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책임과 지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현장 대응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장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림청이 소방청에 비해 화재진압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초기 진화와 효율적 지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산불이 특정 기간(3~6월)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장비·인력 운영이 국가적 재원 낭비라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지휘권을 가진 산림청이 산불 조기진압에 나서지 않는 이유 △산불 대응을 소방청과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 △지역 산불 대응기관의 초기 대응 미흡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 △산불특수진화대원이 주요 산불기간 외에 산불예방활동이 아닌 업무에 동원되는 타당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산사태 방지’ 사방댐, 사업추진 왜 부진한가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미흡

취약지 절반 수준 사방댐 태부족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 규모는 1980년대 연평균 2308ha에서 2000년대 7126ha로 급격히 늘었다. 산림청이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사방댐 설치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2만8988개소 대비 사방댐은 1만4501개소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사방댐 사업추진이 부진한 원인과 대책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 조치 현황 △노후화 사방댐의 유지관리 지침 마련 여부 △산지개발·벌목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산사태 발생 실태 파악 부재 등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⑤ 어업수입안정보험제도 도입 필요하지 않는가

적조·저수온·빈산소수괴 반복

어선어업 보장제도·지원 시급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 상승률은 최근 56년간 1.44℃ 올라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도 크다. 2011~2013년 어업재해 피해액 3260억원 중 60%(1947억원)가 고수온에 따른 피해였으며, 적조·저수온·빈산소수괴 등 다양한 재해가 반복됐다. 수산자원 남획과 어장 변동까지 겹치면서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7년 92만톤으로 줄어, 44년 만에 100만톤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해보험 제도가 없는 어선어업의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이상수온에 따른 2차 피해 보장 여부 △어업수입안정보험제도 도입 계획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통계·자료 축적 방안 △수협중앙회의 손해율 증가에 대비한 보완제도 등을 국정감사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