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6개월 만에 ‘산불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9. 19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6개월 만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초대형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조속한 지역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산불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특별법은 통과 즉시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법률에 따른 지원·보상 외에도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참여해 위원회가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관련 기관에 금융채무 부담 완화 협조 요청 △심리상담·의료서비스·긴급지원·아이돌봄 등 특례 지원 △이재민 공공시설 설치 시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포함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생업 재건 대책도 종합적으로 담겼다. 농경지·농림시설·작물·가축·어선·어망·어구 및 산불 피해목 제거 등 생산기반 복구와 소득 보전을 지원한다.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조항도 포함해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대규모 지구단위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심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와 규제완화, 다른 법 적용 특례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돼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속도감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시설물뿐 아니라 기계·장비 피해까지 보전하고, 관광사업자·양식업·어촌·어항 재생사업 등 지역 산업 전반의 회복을 지원한다.
산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안이 피해주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께서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담진 못했지만, 모두가 다시 희망을 갖고 제기해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는 여전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체감하는 만큼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와 함께 피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형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지역사회의 온전한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을 신속히 마련해 피해구제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도 “법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돼 지역 재건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피해 산림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상황 점검과 함께 산불 예방·대응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특위 활동 기한을 당초 10월 31일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