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22일~11월30일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DB
9~11월 양곡표시 특별점검
RPC·정미소·판매업체 등 대상
구곡·신곡 혼합 등 불법행위 점검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9. 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22일~11월30일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기간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해 규정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고, 미표시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