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팜인사이트]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추진… 가짜 농민 식별엔 공감, 영세농 부담 우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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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경영체 허위등록 차단" 주장… 농식품부도 도입 검토

현장 수용성 등 검토 필요... 기존 경영체 등록 보완 통해 구현도 검토해야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11. 3



정부 지원사업에서 ''유령 농업인''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인 데다, 허위·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등록 기준이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부당 수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인이 영농 개시 시점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무자료 및 거래기록과 연계해 허위 등록자의 접근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임미애 의원은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이미 축산업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원예 등을 영위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들에게 새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적 부담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소농이나 고령농에게 집중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무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들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세수 확대 없는 불필요한 행정 수요만 늘리고, 세무 대리 비용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사업자등록 의무화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농가의 소득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짜 농민''을 걸러내 정책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자칫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소농에게 과도한 행정적 멍에를 지우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