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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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면화씨 사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 경동시장·온라인몰 적발

유지제조·사료 용도로만 허용

유통 경로 불명…관리 ‘구멍’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0.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료 등으로 엄격히 규제·유통되고 있는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3월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면화씨에 대해 LMO 판별 조사를 진행했다. 1차로 진행한 간이속성검사 결과 A사와 B사가 판매했던 면화씨에서 LMO 양성 반응이 나왔다.

농관원은 해당 샘플에 대해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했고, 그 결과 A사에서 판매한 면화씨는 음성, B사에서 판매한 면화씨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LMO로 판명된 면화씨 품목은 ▲MON531 ▲MON88701 ▲MON88913 총 3종이다.

MON531은 몬산토에서 개발한 품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식품용(2003년)·사료용(2004년)으로 수입 승인받았다. MON88701과 MON88913은 바이엘크롭사이언스에서 개발했고, 국내에선 2022년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식품용으로 승인을 받았다 해도 식약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는 면화(면실)의 사용조건을 유지제조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LMO 면화씨가 비의도적 유출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에서 검출된 사례는 있었으나 소비지에서 유통되다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업체들은 LMO 면화씨를 원물 그대로 화장품·입욕제 용도로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건강식품으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A사는 면화씨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며 “이 상품은 식품 원료로 등재되지 않은 농임산물로, 비식품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다”고 기재했지만 다른 약초들과 함께 판매돼 소비자들은 면화씨를 약재로 알고 구매했을 공산이 크다. 면화씨는 한방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관지·피부·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농관원은 LMO 면화씨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된 만큼 다른 용도로 판매한 데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상 LMO 표시를 하지 않은 점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해 식약처에 단속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A사 보유 재고는 판매 중단, 양성으로 확인된 B사의 보유 재고 2점(각 300g)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LMO 면화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업체로 흘러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월∼2025년 8월 국내로 수입된 면화씨는 64만8187t으로, 모두 사료용이었다. 이에 사료용으로 수입된 LMO 면화씨가 비의도적 유출 후 국내에서 자생한 뒤 채집돼 소비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목화솜과 씨앗이 섞인 실면 품목이 브라질·중국·일본 등지에서 252t 수입됐는데, 해당 물량이 편법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수입된 LMO 면화씨가 유통업체로 판매·유통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농관원·국립종자원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LMO 검출과 대응 조치는 국민이 알아야 할 민감 정보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지로 유입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