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늘리면 ‘교부금’ 더 준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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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5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을 고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교부세 지원규모를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선방안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설계됐다.

먼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수요를 개편한다. 현재는 보통교부세를 지역별 소상공인수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을 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투자규모로 바꾼다. 지원기간은 3년 연장한다.

2027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포함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이 비율을 각각 20%·30%로 확대 적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라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의 보통교부세 수요에 생활인구수도 10%를 반영한다. 이는 2026년 바로 적용된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전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