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 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은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최근 5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위탁징수료/하역비, 도매법인 매출/영업이익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도매법인 영업이익 5년 새 33.7% 급증
위탁수수료 25%·하역비 10% 올라 농민 부담
소비자 1000원 중 492원 유통단계서 ‘증발’
공정·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등 대책 마련 시급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0. 19
최근 5년간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날로 무거워지고 소비자들은 식재료를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이중고’가 심화하고 있다. 그 사이 도매법인들은 33.7%나 늘어난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10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농민과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했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유통비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사, 제조업체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 중에는 농업인 출신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주주인 법인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률도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다. 품목별로는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 일반 가정에서 자주 사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의 생산자수취율은 약 91.8%,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전통 도매시장 대비 유통비용이 훨씬 낮았다. 정부는 9월에 내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는 왜곡된 구조”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점검해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