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 현장. 사진=aT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직전 가격 올린 대형마트...
농식품부, 패널티 부여 방안 마련 계획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5. 9. 19
정부 지원 농산물 할인행사에서 일부 대형마트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후 다시 내려 판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할인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될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지난 7월부터 참여 유통업체에 대해 자체 할인 의무(10~20%)를 부과하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할인 전·후 가격을 점검,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이 적발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에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 가격이 전년·평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명절·김장철 등 농축산물 소비 집중 시기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성수품·김장재료를 할인하는 등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할인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유통경로별 지원 규모를 정하는 등 중소 유통경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