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62년 만에 ‘노동절’ 이름 되찾나…개정 법안 통과 8부능선 넘었다
2025.09.19
운영자
조회수 : 1,527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법안

1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이르면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9. 19



‘근로자의 날’ 명칭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노동절’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달 16일 개최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 약 8만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비롯된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처음으로 노동절 기념 행사가 열렸으며 해방 이후에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후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면서 약 60년 동안 해당 용어가 사용돼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노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자 중심의 수동적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체적인 ‘노동’의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쉬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 필요성의 배경이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