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란 미끼상품화’ 대형마트 갑질 제동 걸어야
한국농어민신문 2025. 10. 24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계란을 고객 유입용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할인행사 비용을 공급자에게 떠넘기고, 입점비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갑질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할인행사를 강요하면서도 행사요청 공문을 공급자 명의로 제출받는 꼼수를 부렸다. 겉으로는 자발적 협력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거래상 우위를 이용한 ‘위장 강요’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란산업협회에 따르면 생산원가가 5000원 안팎인 계란 한 판을 4000원대에 판매하거나, 심지어 1000원 미만의 납품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농가와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반복되는 ‘계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비용 전가나 부당한 할인 강요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소비자의 저가 구매가 공급자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농가와 소상공인이 제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