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제, 권역별로 전문기관 역할 ‘분산설계’해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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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 토론회


농가형·공공형 현장 호평에도

브로커 개입·근로자 이탈 등

관리 사각지대 생겨 혼란 지속

전문기관 설치 관련법 통과돼

‘중앙·광역·기초’ 복수로 지정해

협상·모니터링 등 담당 나눠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9. 29



외국인 계절근로제가 농가 인력난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담과 브로커 개입 같은 부작용도 같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담아 7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전문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광역·기초 권역별 전문기관을 설치해 해외 송출 협상과 브로커 모니터링 등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등이 9월29일 국회에서 주최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토론회에서는 권역별 전문기관 설치와 역할 분담방안이 논의됐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인력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자체가 직접 협약을 맺어 인력을 들여오는 ‘농가형’과 지자체나 농협이 주체가 돼 농가 요청에 따라 배정하는 ‘공공형’으로 나뉜다.

제도는 농가의 호응 속에 빠르게 확대됐지만 관리 공백이 커지며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경주 충남 홍성 홍동농협 상무는 “송출국에서 제공한 학력·주소 등 기본 정보가 허위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성별이 뒤바뀐 사례까지 있었다”며 “현지와 소통하는 데 2∼3주가 걸리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신속히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문제, 근로자 이탈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7월 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브로커 차단과 지자체 부담 완화라는 핵심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광역·기초 권역별 전문기관을 복수 지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중앙기관은 해외 송출 협상과 브로커 모니터링, 성실 근로자 재입국 관리 같은 핵심 업무를 맡고, 광역기관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한다. 기초기관은 출국 인솔과 마약 검사 등 현장 집행을 담당하고 권역별로 역할을 나눠 행정 부담을 덜며 관리 사각지대를 메운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 연구위원은 “전문기관 설치 법률은 통과됐지만 예산은 0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가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영국은 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 기업이 계절근로자 알선부터 귀환까지 모든 절차를 전담하고, 농가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