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국화 추가된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단속 강화한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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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품목에 국화가 포함돼 유통 단속 및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앞서 절화류를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고시 일부 개정

규제 개선 비롯해 위반항목 확대 내용 담겨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9. 26



화훼농가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국화(절화)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품목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품목 지정뿐 아니라 유통이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까지 위반항목에 포함하는 등 단속·관리 강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유통이력은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의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 아울러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의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신고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일부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지정된 국화 품목이다. 화훼 부문 중 처음으로 국화가 유통이력 관리 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화훼농가 등 업계에선 중국·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화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유통·소비 과정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거듭해왔다. 특히 수입 국화는 국내산 대비 낮은 가격에 수입돼 장례식장과 근조화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사용 여부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데다 원산지 표시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화훼농가에선 관리 강화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선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 관리 품목에 포함한 이번 고시 개정 조치가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 품목은 마늘·양파·대파·고추·당근·생강·콩·팥·땅콩·녹두·도라지·고사리·김치 등 기존 37개에서 국화가 추가돼 38개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소매·유통업자의 정의 수정 △조사공무원이 열람하는 관계 장부의 명확한 규정 △신고의무자의 신고방법 간소화 △유통이력 조사 및 위반종류 명확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 정의는 차량판매상과 노점상을 포함해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수정됐고, 조사공무원은 영업과 관련된 장부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업태별 판매량을 5일 단위로 합산해 신고하는 등 신고방법이 간소화됨에 따라 편이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으로 위반종류가 명확화됨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 수입 농산물 등 위반사실 확인서의 위반내역에 △장부 미기록·미보관 △수거·조사 또는 열람 거부·방해·기피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