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불필요한 반송 줄이는 정책 전화 시급”
농축유통신문 신재호 기자 202. 10. 16
정부 비축 수입농산물의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4000톤 이상이 반송된 셈이다.
연도별 반송량은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콩(28.6%), 팥, 콩나물콩, 감자, 양호 등이 뒤를 이었다.
반송 사유는 주로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 도착기한 초과 등이었다. aT는 수입농산물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선적 전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 적합 시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평균 4000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규격 미달로 반송되는 것은 aT의 대응이 허술하고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T는 별도의 전담부서나 상시 관리 인력이 없으며, 현장 출장 점검 수준에 머물러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부족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의원은 “단순히 반송 후 사후 처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별 검사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