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은 입제 농약(0.5∼2.5㎜ 알갱이 형태)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민신문 DB
농진청, 농약 표시기준도 개정
살포 때 ‘경고문구’ 표기 의무
“노동력 절감·생산 증대 기대”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5. 9. 19
논콩에 사용되는 농약 19개 품목을 비롯해 입제 467개 품목을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입제 농약(0.5∼2.5㎜ 알갱이 형태)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농 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드론 활용 활성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은 2021년부터 입제 형태의 드론방제용 제초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살포 방법과 효과 검정을 공동 연구하며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해왔다.
농진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농약 표시 기준도 개정해 농약을 드론으로 살포할 때는 ‘주변 농경지·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농민은 농약 사용 전에는 반드시 농약병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해 적용 대상, 경고 문구 등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풍향·풍속·고도·속도 등 비행 조건, 주변 농경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해 농약 날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오종 농과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에서 드론으로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돼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약해 가능성과 주변 농경지·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