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28%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들이 화재 안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행안부·소방청, 11월~2월 화재 안전 대책 기간 운영
취약시설 점검 강화·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 시행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0. 28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의 28%가 겨울철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시기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연평균 3만8000여건) 중 28.2%(1만여건)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쪽방촌, 고시원,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도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한다.
각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분야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 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등이다.
화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12월부터 돌봄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를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서비스’를 시행한다. 119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안내해 대피를 돕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전기·화재 안전용품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가 쉽게 화재 예방 수칙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용 화재 안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정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도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