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개별농가 감당 안되는 ‘영농 부산물’···지자체 조례 통해 체계적 관리 시급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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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김제시연합회 청년분과위원회 주축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나라살림연구소 제언


소각처리 의존도 높아 개선 필요

파쇄·수거-장비 임대 병행 지원

농촌 쓰레기 처리와 연계 모색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9



영농부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 조례를 통해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농부산물은 대량으로 발생하고, 부피가 방대하며, 수거 과정이 복잡해 개별 농가 차원의 처리가 어려운 만큼 조례를 통한 파쇄·수거 지원과 장비 임대 등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일 ‘세상을 바꾸는 조례’ 나라살림보고서를 통해 제언한 내용이다.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영농부산물을 농촌 쓰레기 처리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영농부산물 934만톤 중 밭·과수원에서 나오는 342만톤만이 파쇄기 임대사업이나 수거·처리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소각 처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발생과 함께 화재 위험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 23곳에 불과하며, 영농부산물 관련 규정을 포함한 조례도 15개 지자체에 그친다. 여전히 다수 지자체에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농가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영농부산물 관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파쇄지원단 운영 등 중앙·지방 협력형 모델의 확산도 주문했다. 다만, 산림률·농가 고령화율·주요 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 장비 구입 지원, 자원화 전환 촉진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지역별 농업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최적화한 맞춤형 정책 체계를 구축해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영농부산물 관리 정책을 ‘농촌 쓰레기 처리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분절적 정책구조를 벗어나 ‘분리 배출·수거·자원화·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예산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를 요구해, 올해 처음으로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리스트가 공개되는 데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