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농촌 고령화·과소화 문제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이미 80세 넘은 초고령 노인들
중장기 계획보다 신속 정책 시급
양질의 요양시설 확충 더불어
단기 돌봄 인프라 강화 병행해야
지역농협 의료 돌봄 참여 대안
‘보건의료원’ 설립 확대도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2025. 10. 15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농촌의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초고령 농촌 주민을 통합돌봄 체계에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농촌 고령화·과소화 문제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은정 작가는 통합돌봄 수요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농촌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과 농촌 거주 초고령자에 관한 통합돌봄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작가는 “남원에서 홀로 갑작스런 화재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망한 노인의 경우 시신이 일찍 발견돼 고독사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생활의 측면을 고려하면 고독사에 가까웠다”며 “도시에서 고독사 위험이 더 클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농촌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데, 통계로 잘 잡히지 않아 조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의 자살 및 고독사 문제는 고령, 장애, 빈곤, 고립 등의 다양한 문제가 혼재돼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큰 농촌의 초고령 노인들에겐 돌봄만큼이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계획이 중장기 대책 중심으로 설계돼 초고령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작가는 “이미 80세를 넘은 초고령 노인에게는 중장기 계획보다 신속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며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AIP(Aging in place) 개념이 중요하지만, 초고령층의 경우 이를 보완할 양질의 요양시설 확충과 단기 돌봄 인프라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2019년 지역농협 최초로 요양원을 설립한 충남 인주농협 사례를 참고로 제시했다. 인주농협 직영 요양원은 조합에서 공급하는 농산물,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 타 요양원에 비해 좋은 근로 조건 등으로 지역민의 호평을 받았다.
다만, 지역농협의 의료 돌봄 참여에는 법적 제약이 있어, 참석자들은 지역농협의 의료 돌봄 참여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보건소의 의료 기능을 강화한 ‘보건의료원’ 설립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작가는 “노인은 단순한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 마을 유지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주민 한 명이 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시금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