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지은행 통한 유동성 확보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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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퇄영을 하고 있다.



농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개정…취득규제 강화

농촌 거래침체 심화 문제 지적

22대 국회서 개정안 발의 다수

지역별 실정 맞춘 규제 완화 등

비수도권 거래 활성 대책 제기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9. 28



22대 국회에는 25일 기준 32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이 농지 거래 절벽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농지은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 이후의 영향과 대안을 논의했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은 농지 취득 규제 강화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제한됐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요건이 엄격해졌다. 또한 농지 취득 심사를 전담하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됐다.

개정 ‘농지법’은 인접 거주자의 거래를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거래량 전반은 감소하며 농촌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수인과 거래 농지의 통작거리는 2013년 53.2㎞에서 2023년 36.9㎞로 줄었으나, 전체 농지 거래 유동성은 LH 사태 이전보다 11% 감소했다.

규제 강화의 충격은 농촌에 더 크게 나타났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지역의 회전율은 13∼21% 하락했지만, 도시지역은 6∼8% 감소에 그쳤다”며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 (거래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바로 규제 완화를 하기보다는 농지은행을 중심으로 매입·비축 물량을 확대해 시장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며 “단, 농지 취득·소유 규제 완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단기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등에 제한적이고 조건부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춘 규제 완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상혁 경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은 “노후 대비를 위해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겨도 5∼10년째 팔리지 않고,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토지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토지 가격 하락으로 쉽지 않다”며 “지역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비수도권 농촌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까지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은 “농지가 농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소유문제는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업 생산성 확대를 위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상속 농지가 농민에게 원활히 이전되고, 농민간 임대차와 공동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