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수입산 대신 국산김치 쓰면 ‘kg당 1280원’ 준다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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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협회, 바우처사업 시행

60개 외식업체 대상 시범사업

내년부터 본사업 확대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10. 24



김치협회가 6개월 이상 수입김치를 사용해온 외식업체가 국산김치로 전환할 경우 1㎏당 약1280원을 지원하는 ‘외식업체 김치바우처사업’에 들어갔다. 협회는 올 9~12월에 김치자조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6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김치은)가 10월말까지 ‘외식업체 김치바우처사업’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입김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국산김치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김치협회가 역점을 두고 준비해온 사업이다. 또, 2024년 김치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35.4%가 국산김치의 가격이 35.6% 하락할 경우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었다. 이에 수입산김치를 사용해온 외식업체가 김치협회 회원사가 공급하는 국산김치로 전환할 경우 지원한도물량 내에서 1㎏당 1280원을 지원하는 것이 김치바우처 사업의 골자다. 소요자금은 김치자조금에서 35%, 김치협회 회비지원금 30%를 지원하고, 회원사 자부담이 35%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사의 자격은 김치자조금 기본납입금 및 사업 참여에 따른 자부담금을 납부한 곳이다. 또한 김치제조 시 주요 원부재료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국산을 사용하는 조건이다. 외식업체 선정기준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수입산김치를 사용 중인 곳이며, 외식업체 1개소 기준 연간지원한도 1500㎏을 초과하는 사용물량도 회원사의 김치를 사용하는 조건이다.

설명에 따르면 김치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외식업체가 국산김치 1500㎏을 사용했을 때 연간 지원규모는 192만원(1500㎏×1290원)이다. 또, 김치협회 회원사인 김치업체가 10곳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김치바우처사업을 추진했을 때 연간 자부담 금액은 672만원(1920만원×35%)이다.

한편, 2025년 시범사업 대상 외식업체는 60개이며, 10월까지 사업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해 9~12월에 사용한 물량에 대해 김치바우처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시작하는 2026년부터는 1~2월에 사업에 참여할 회원사와 외식업체 60곳을 모집하고, 2027년 120곳, 2028년 18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