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영농형 태양광 속도전…임차농문제 해법 고심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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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제정·규제 완화 추진

임차료 상승·수확량 감소 등

임차농 피해 최소화 ‘과제’

송미령 장관 “연내 대책 마련”



농민신문 청주=최유리 기자 2025. 10. 26



정부가 영농형태양광 규제를 대폭 풀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쟁점으로 꼽히는 임차농 피해는 연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조성된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발전시설을 살폈다.

이 단지는 2810㎡(850평) 밭에 1983㎡(600평) 규모의 패널이 설치된 곳으로, 발전소 규모는 97㎾(킬로와트)급이다. 하부에는 양배추·무 등이 심겼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을 확대하되 농업을 지속해 식량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집적화·계획화로 난개발을 막는 동시에 수익이 농민에게 내재화되도록 하겠다”며 3대 원칙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등을 개정해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서도 발전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늘리고,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걸림돌로 꼽혔던 규제 상당수가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임차농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농업계는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면 덩달아 임차료도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발전 수익을 노린 비농민 지주가 아예 임차농을 쫓아낼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가데이터처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차농가는 전체 농가의 45%에 이른다.

송 장관은 “임차농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임차농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현행처럼 자경농을 사업 주체로 두되 임차농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발전 수익은 농지를 소유하고 비용을 투자해 시설을 설치한 지주가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영농형태양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농기계 작업 시 시간 증가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수준을 따져 임차료를 면제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했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장은 “1인당 발전소 규모를 100~200㎾(태양광 설치면적 1983~3967㎡)로 제한하면 임차농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실경작 농민이라면 농지 소유·임차와 관계없이 사업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프랑스는 일정 기간 경작하고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농민을 ‘활동농민’으로 규정해 이들이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지대 상승문제에 대해선 “도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부가 각종 정책과 법, 규제를 내놓지 않느냐”며 “농지 가격 안정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송 장관은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지구 시범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연내 시범사업을 해볼 생각”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파악하고 계통 등 문제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