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도입, 예산·전문인력 확보 관건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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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기관 운영방안 토론’


농가 호응 속 빠르게 확산 불구

브로커 개입·근로자 이탈 등 부작용

내년부터 전문기관 지정 본격화

관련법 마련됐지만 예산안 빠져

국회 심의과정서 반영 주문

다문화사회전문가 배치 제안

권역·기능별 복수지정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30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인력난 속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 부담과 브로커 개입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에 지난 7월 전문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모습을 보일 예정이지만, 예산 미반영 등 해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기표·이강일·이병진·이재관·임미애·박정현·박지원·박희승·정일영·주철현 의원과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토론회가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제도 안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에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선정·수급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를 농어가나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하는 ‘농어가형’과 지자체나 농협 등이 주관하는 ‘공공형’으로 나뉜다. 2021년 7340명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올해 9만542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업무 과부하, 불법 브로커 개입, 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초 전문기관 지정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문기관 도입을 앞두고 우선적인 쟁점은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다. 예산과 관련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올해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력 송출 과정에서의 불법 브로커 개입 방지와 사후 구제조치를 시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내년 1월 23일부터 운영될 예정인 전문기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서 빠져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 김태희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장은 “전국 73개 대학(원)에서 법무부 인증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누적 자격 이수자만 올해 기준 1만700명”이라며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현장 적응·권익보호·사회적 통합 지원을 전담할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기관 지정의 유형과 형태도 고민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되 권역별·기능별로 복수 지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연홍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박사는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법인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문기관이 합법적 브로커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정 형태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복수 지정과 해외 송출·국내 체류 지원 등 기능별 복수 지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권역별 지정은 지역 맞춤형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관별 역량 차이로 서비스 품질 불균형이 생기고, 전체 통일성을 해쳐 정부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기능별 지정은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분업, 자원 활용 극대화라는 장점이 있으나 시스템 복잡화, 소통·협력 문제, 책임 소재 불명확 같은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도 제기됐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기관을 통한 송출 및 국내 관리 과정이 브로커 개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예산 지원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 전달체계의 분절화·복잡화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