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예탁금 분리과세 방침
예금 2조7000억원 이탈 우려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5. 11. 3
비과세 예탁금 등 농축협 조세특례 축소를 방침으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촌 관련 특례만큼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7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인 3000만원 이하 농축협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준조합원 중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내라는 것이다. 농축협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일 방침이다.
비과세 예탁금 특례를 축소할 경우 농축협에서 3조원을 넘보는 예금 이탈이 예상된다. 그 여파는 농축협의 영농 지원 및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비과세 예탁금 소득 기준 도입으로 농축협에서 이탈할 예금은 2조7498억원, 이에 따른 농축협 이익 감소액은 586억원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상향에 따라 추가 세부담을 져야 할 농축협도 260여곳에 이른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농축협 조세특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농협 사업구조와 농촌경제의 기본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일부 농민들 사이에선 “농민 주머니를 가볍게 해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정부가 금융권에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우산 역할을 주문하는 가운데,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에 주어진 특례를 축소하는 건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도 농촌 조세특례 연장이 화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0월14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농산물시장 개방, 잦은 가축 질병과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촌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특례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농협 손익구조 및 농민 배당 현황, 비과세 예탁금 소득 기준 도입 시 추정자료를 보면 모두 농민의 이익이 감소한다”며 정부에 특례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현행 연장 필요성에 동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기재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