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명절 성수식품 단속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반찬가게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하였으나 수입산 판정되어 해당 업체 적발. 서울시
서울시, 명절 성수식품 업체 집중 점검
허위 원산지·표시 누락 등 13곳 적발
“원산지 표시·소비기한 주의 깊게 살펴야”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0. 13
서울시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배달앱에 등록된 반찬류 등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기 자체를 누락한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둔 9월15~26일 전통시장과 배달앱 판매업소 등 102곳을 집중 점검했다.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 중 9곳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했고, 3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으며,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서울시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판명돼 입건됐다. 또 배달앱에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한 반찬가게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 더덕을 사용한 전통시장 업소도 적발됐다.
이 밖에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소비기한이 임박한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 표시 여부와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한우는 유전자 검사, 돼지고기는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확인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식품 구매 시 제품 포장재, 메뉴판, 배달앱의 원산지 정보란을 통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이나 저가로 판매되는 식품일수록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별 성수식품을 집중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