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농작업 중 숨진 농민 297명…산재 통계엔 15명뿐
농민 사망률 2.99%, 전체 산업 평균의 3배
임미애 의원 “농업인 안전 사각지대, 제도 개선 시급”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13
매년 300명 가까운 농민이 농작업 중 사고로 숨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숨진 농민은 29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2.99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0.98명)의 3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농작업 중 사망한 농민은 총 1185명에 이른다.
사망 사고뿐 아니라 부상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농민은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에 달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실제 농민 재해는 대부분 집계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영농인 농민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로 인해 공식 산재 통계와 농업인안전보험 통계 간의 괴리가 크다.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했지만,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같은 해 297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통계 간 격차는 20배에 달한다.
농업인안전보험 역시 전체 농민의 재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최근 4년간 보험 가입률이 평균 66%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농작업 재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농업 현장에서 예외가 되어선 안된다”며 “농민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강화와 정부 내 전담 조직 신설, 농민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