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보험과 중소서민 분야의 민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민원(일반+분쟁) 총괄 현황. 금융감독원
금감원, 올 상반기 민원접수·처리동향 발표
총 5만7359건 집계…지난해 동기보다 1.9% ↑
보험권·중소서민권 늘고 은행권은 크게 줄어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9. 22
최근 척추 통증 완화를 위해 신경성형술을 받은 A씨는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가 통원의료비만 받았다. 보험회사는 A씨의 시술에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원 치료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오해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도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5만7359건으로 전년 동기(5만6275건)보다 1.9%(1084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민원은 3만8290건으로 15.6%(5169건) 늘었고, 분쟁민원은 1만9069건으로 17.6%(4085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이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권역별로는 ▲보험권(2만8137건, 7.2%↑) ▲중소서민권(1만3942건, 17.8%↑) ▲금융투자권(5131건, 25.0%↑) 등은 모두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은 1만149건으로 27.9%(3931건) 급감했다. 특히 펀드(&#821194.4%)와 신탁(&#821196.6%)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
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9522건) 늘었다. 이 중 일반민원은 3만7834건(12.9% ↑), 분쟁민원은 2만1629건(31.6% ↑) 처리됐다.
금감원은 “시스템을 고도화해 민원·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민원 취약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요 사례를 안내해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성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 실제로 A씨의 사례처럼 입원실에 일정 시간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법원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원의료비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