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표시사항 훼손 비료 유통업자 처벌 완화…‘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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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당정, 1년 안에 규정의 30% 정비하기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0. 1



포장지에 적힌 제품명이 지워진 상태의 비료를 판매하면 지금까지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200만원으로 제재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형벌은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형사처벌을 말한다. 그동안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주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총 110개의 형벌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농업분야에선 ‘비료관리법’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현재는 습기나 마찰 등으로 비료 포장지에 제품명·제조사 등 표시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를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바꾼다.

농약이나 원제의 관리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농약 품목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0만원에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전환한다.

‘축산법’ 상 도축장 경영자로서 준수사항·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처벌 규정은 최대 징역 1년,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과 다른 표시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우선 행정조치를 한 후 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령 표시변경명령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적용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 중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며 “전 부처 자체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