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감귤박 화장품·버섯박 포장재…‘농산부산물 새활용’ 6건 규제특례 추가 승인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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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박을 활용한 샴푸(왼쪽)과 버섯배지로 만든 포장재(오른쪽). 농촌진흥청




농진청, 산업화 위한 규제개선 지원

기업들 2년간 시제품 판매 등 가능



농민신문 정성환 기자 2025. 9. 12



농촌진흥청이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진청은 환경부에게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규제특례 6건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장소 등에서 새 기술·서비스의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농진청은 4월에도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와 토양관리자재 개발 기술을 규제특례 승인받았다.

추가 승인된 새활용분야는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한 식품·화장품(‘루츠랩’) ▲감귤착즙박·맥주박·쌀겨 화장품 원료와 제품(‘라피끄’) ▲감귤착즙박·선인장 잎으로 만든 식물성 가죽(‘그린컨티뉴’) ▲버섯 배지 활용 포장·완충재(‘어스폼’) ▲맥주박·왕겨·옥수수·커피박 가공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어라운드블루’) ▲커피박·펄프부산물 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알프레드’)이다.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새활용 연구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업체와 협력하고 산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돕고 있다.

김진숙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산부산물 원료·소재화 기술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