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개선 과제’ 보고서
2025년 기준 시행기관 41개 분산
중복 사업 발생·효과 저해 문제
국회 전담위원회 설치 등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0. 24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41개 정부 시행기관으로 분산돼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전략성이 떨어지고, 사업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각 부처에 흩어진 ODA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ODA의 분절적 구조로 인해 통합적·전략적 접근이 어렵다”며 “정책 기능 통합과 평가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총괄·조정기관(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무상 주관기관(유상은 기재부, 무상은 외교부) △시행기관으로 분절돼 있다. 특히 시행기관은 2025년 기준 정부·지자체,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41개로, 각각 192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각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선정이 우리나라 외교전략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사업 발생 등으로 ODA 효과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사업평가 역시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의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선순환 구조의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ODA 공여국 사례를 통해 △정책적 기능의 통합 △독립 평가기관의 설립 △국회 내 전담 위원회의 설치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설치해 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등을 설치해 무상원조 사업 간 중복 방지 및 연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각 시행기관이 사업을 수립한 이후 사후 조정의 성격이 강한 상황”이라며, 제도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정부 조직 신설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은 각 부처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정”이라며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ODA 정책부서를 통합해 ‘국제개발협력처(가칭)’를 만들고, 유·무상 집행기관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사업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독립된 평가 조직과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평가전문위원회 평가가 개별 프로젝트 중심에서 벗어나 국별·정책별 평가로 확대되고 시행기관의 사업 역량평가 등을 수행해 차기 사업기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 내 전담 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시됐다. 국회 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ODA를 다루는 구조적 원인으로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혹은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