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서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1. 4
재생에너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와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 지연과 비용 편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10월 30일 발표한 정책브리핑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병목 해소 방안(담당 배지영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에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 228곳 중 129곳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시행
명확한 근거 없이 기준 제각각
LNG 충전소보다 엄격하기도
▲ 천차만별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57%(129곳)에서 시행 중이며,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도입한 상태다. 기준은 100m에서 1km까지 제각각이고 평균 170m 수준이지만, 다수 지자체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자파·빛반사·소음 등의 영향은 인체와 가축에 무해한 수준으로 알려졌음에도, 태양광 시설이 CNG 충전소(25m), LNG 충전소(24~39m) 등 타 위험시설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 불합리가 지적된다. 영국·독일·일본 등은 별도의 이격거리 법규가 없고, 미국·캐나다 일부 주도 화재·출입 대응을 위한 최소 안전거리 권고에 그친다.
민주연구원은 △국가 단위 법적 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저위험 지역(도로·산지 등) 불필요 규제 폐지 △주거지역은 화재·안전 등 실질 위험 중심 최소기준만 유지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공공부지 0m 허용, 지자체는 생활환경을 고려해 기본 100m 이내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이원화로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설계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격거리 완화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도입 지자체에는 우선 지원을 부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자는 방안도 담겼다.
해상풍력 점용료·사용료 기준도
동일 용량이라도 ‘수 십배’ 차이
▲ 산정기준·절차 상이한 ‘해상풍력 점·사용료’
해상풍력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절차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구조물의 점·사용료를 해당 해역의 행정구역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현행 체계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담액이 수십 배까지 벌어진다.
동일 용량 사업임에도 수십억~수백억 원까지 비용 차가 발생하고, 해상어업권 보상·환경가치 평가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단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민주연구원은 산정 기준 표준화와 함께 이원적 적용체계를 제시했다. EEZ 구간에는 국가 단위 표준단가를, 연안 구간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자체가 탄력 조정하도록 하되, 점·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환류하는 정부 주도형 체계를 병행해 수용성을 높이자고 주문했다.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모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전제로 설계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